정부-화물연대, 4차 교섭도 결렬…‘안전운임제’ 합의점 못 찾았다

입력 2022-06-13 01:18   수정 2022-06-13 01:19



정부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과 관련한 4차 교섭도 결렬됐다. 안전운임제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12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두고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전날인 11일에도 10시간이 넘게 교섭을 이어갔지만 결렬됐다.

화물연대는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긴 시간에 걸쳐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타결 직전 번복됐다”며 “국토부는 합의 번복 이후 재개된 협상에서도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 확대 요구에 대해 ‘적극 논의'가 아닌 ‘논의를 한다'는 안을 들고 와 끝내 협의가 결렬됐다”도 설명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2020∼2022년 3년간만 일몰제로 시행되는 제도여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4차 교섭도 결렬되면서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파업 이후 전국 항만, 산업단지 등에서는 물류 운송 차질과 생산 중단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 광양항, 울산항, 대산항 등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이날 0TEU(2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 크기를 부르는 단위)를 기록하며 ‘올스톱’됐다.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달과 비교해 20% 밑으로 떨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철강,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서 생산·출하량이 감소하는 등 차질이 발생하고 있지만 긴급 물량은 경찰의 보호를 통해 반출하고 있다"며 "기업 별 자체 운송인력 투입, 정부의 비상수송대책 등을 통해 물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방해 행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행차량 보호조치 등을 하고 있다"며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대체 운송수단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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